법적 근거:
공안기관 관련 총기 탄약 성능 감정 규정 제 3 조
(a) 모든 제식 총기, 탄약은 우군에 대한 공격을 완성할 수 있든 없든 총기, 탄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b) 제식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무제식 총기는 모두 총기로 간주된다. 제식 탄약은 적재할 수 있지만 개별 부품이 누락되거나 부식되어 발사할 수 없고, 관련 부품 또는 녹 제거 후 발사할 수 있는 비제식 총기는 모두 총기로 인정된다.
(3) 제식 탄약을 발사할 수 없는 비제식 총기는 탄환 총구가 운동 에너지보다 크거나 1.8 줄/제곱센티미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총기로 인정되어야 한다.
(4) 표준 총기 탄약 전용 예비 부품 (부품) 은 제조 공장에서 관련 부품의 도면 (사본) 과 부품 번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총기 탄약 예비 부품 (부품) 으로 간주된다.
(5) 제식 총기 탄약 전용 부품 (예비 부품) 과 같은 기능을 가진 비표준 총기 탄약 부품 (예비 부품) 은 총기 탄약 부품 (예비 부품)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