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정산 절차에는 이혼증명서, 쌍방의 신분증, 호구부, 이혼공증서(재산분할 현황이 기재되어 있음)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이혼을 신청하려면 함께 집의 주택 관리 부서에 가십시오. 부동산 양도 절차에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 증명서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택 재산 합의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주택 소유권 증명서,
(2) 이혼 판결 또는 이혼 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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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합의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원본 확인), 양측의 신분증 사본(원본 확인)
(4) 주택 개조 주택의 경우 주택 구입 계약서 원본 사본(원본 확인)
(5) 주택 소유권 증명서 사진 및 등록 양식 사본. 증명서에 지도가 없으면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원래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이 등록 양식에 복사되지 않습니다.
(6) 개인 방갈로의 경우 2개 측량 및 매핑 부서에서 제공한 측량 지도 및 표 사본도 필요합니다. 한 부는 접수 창구에 제출하고, 다른 한 부는 새 부동산을 인수할 때 인증 창구에 제출해야 하며, 직원이 이를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에 직접 붙여넣을 것입니다.
(7) 분할(재산분리) 계약서(원본), ***주택을 별도의 재산으로 분할) 또는 신청서(원본, 한 장소로 등록된 주택을 두 곳 이상으로 분할).
추가 정보:
저당권 없는 재산 분리 절차:
① 의뢰인은 공증 사무소 또는 " 법원이 발행한 이혼판결서' 또는 민사국에서 발행한 '이혼합의서'로서 그 내용에 집의 소유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주택당국에 가서 면세 신청 . 원칙적으로 수취인만이 송금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협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이혼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주택 관리 절차를 밟을 때 자금이체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부동산 증명서.
이혼 판결문(중급인민법원 이상에서 내려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할 경우에는 민사조정서 또는 유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또는 이혼합의서(공증기관에서 공증받고 유효한 서류) 공증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가 반드시 쌍방이 직접 출석하여 재산정산 등기를 해야 함) 또는 이혼증명서(재산분배는 뒷면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바이두백과사전-생산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