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유항구 노동중재법원 소재지: 절강성 항저우시 위항구 동후중로 239호. 노동 중재 절차 1. 중재 절차 "노동법", "기업 노동 분쟁 처리 조건" 및 "노사 및 인사 분쟁 중재 처리 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라 노동 쟁의 중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2. 신청하세요. 3. 검토하고 동의합니다. 4. 중재 준비. 5. 중재 심리.
1. 위항구 노동중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1. 항저우시 위항구 노동중재법원 소재지: 239 Donghu Middle Road, Yuhang District, 교통이 편리합니다. 지도자들이 이곳에 오셔서 각계각층의 관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공개됩니다. 대중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저우시 위항지방 노동중재법원에서 웨이보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위해서는 사전에 상급 홍보 부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개혁개방이래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 단위는 그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인민중심의 접근방식을 견지하며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회원종류 : 일반회원(실명인증 없음)
주요업무 : 노동쟁의조정
회전율 : 업데이트 예정
등록 자본금: 업데이트 예정
직원 수: 기재되지 않음
법정 대리인:
등록 주소: 239 Donghu Middle Road, Yuhang District, 절강성 항저우시
단위 등록일: 1986년 7월
2. 항저우 유항구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
주소: 265 South Street, Nanyuan Street, Yuhang District, Hangzhou Room 787, 7th Floor, Citizen's House, No. 9
우편번호: 311199
전화번호: 86223134
관할권: 고용주 항저우시 위항구 행정구역 내 근로자와의 분쟁
2. 노동 중재 절차
1. 노동부에 따르면 법률” 및 “기업 노동쟁의 처리조건”, “노사분쟁조정규칙” 관련 규정, 노동쟁의 중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2. 신청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사건을 처리하려면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중재할 권리가 없습니다. .
노동법 규정에 따라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중재 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고소인의 이름, 직업, 주소 및 근무 단위, 기업의 이름과 주소,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및 법정대리인의 지위
3. 검토 및 수락
중재 신청서를 받은 후 중재 위원회 사무실은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중재가 노동쟁의에 속하는지 여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가 중재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 항소서 및 관련 자료가 완전하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항소기간이 중재신청 공소시효를 준수하는지 여부 등 항소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중재신청서의 관련 정황이 불명확한 경우, 항의인에게 통지하여 보충하도록 한다.
수락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 사무국에서 '소송신청승인서'를 작성하고,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 담당자 또는 그 사무국이 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날. 사건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며, 당사자에게 15일 이내에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합니다.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제기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4. 중재 준비
1
중재 재판소를 구성합니다.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사건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 조직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재판소를 구성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사건이 단순하고, 적용법규가 명확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기피되어야 할 중재위원회 위원, 지정된 중재인, 중재판정부 서기, 감정인, 측량인 및 번역인의 자격 상실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3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세요. 중재판정부 직원은 당사자들의 소장 및 방어 자료를 주의 깊게 읽고 증거를 조사 및 수집하며 분쟁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또는 평가가 필요한 사항은 법정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법정 부서가 없는 경우 중재인은 해당 부서에 업무를 위탁합니다. 각 지역의 중재위원회는 서로 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기한 내에 위탁 당사자의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4 중재 계획을 수립합니다. 중재재판소 구성원은 조사 사실에 기초하여 노동쟁의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 중재 심리
1 당사자들에게 알립니다. 중재 재판소가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심리 4일 전에 중재 재판소 구성원, 심리 시간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출석을 거부하거나 심리 중에 중재 재판소의 허가 없이 법원에서 물러나는 경우, 청구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인은 불이행 판결을 받게 됩니다.
2 먼저 중재하세요. 중재재판소가 노동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먼저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 적시에 중재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당사자들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조정 중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조정 서신이 송달되기 전에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당사자가 조정 서신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중재 재판소는 적시에 중재해야 합니다.
3 법원 판결. 중재 재판소는 다음 절차에 따라 노동 쟁의 사건을 결정합니다. 서기는 양 당사자의 당사자, 대리인 및 관련 직원이 법정에 출석하는지 확인하고 중재 재판소의 징계를 발표합니다. 수석 중재인이 개시를 발표합니다. 청문회에서 중재인 비서의 기피 신청을 발표하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인의 변호를 듣고 중재인은 심문의 형태로 추가 이해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법정 조사를 수행합니다. , 양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검토하고, 중재인은 법원 내 조사를 수행합니다. 조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법원을 휴정합니다. 중재판정부는 청문회를 재개하고 중재판정부가 결론을 내렸거나 결정을 위해 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에 대해 중재 판정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4 중재 판정을 준비합니다. 중재판정부는 중재 판정을 내린 후 중재 판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재 판정은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재 위원회의 직인을 찍어 양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가 법정에서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하며, 정기적으로 별도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5 중재 기간.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지만, 연장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한 내에 중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항저우시 위항구에서 노동중재를 진행할 수 있는 부서 2곳을 소개하고 있으며, 노동중재 절차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항저우시 위항구의 친구들입니다. 노동쟁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법적 절차와 방법이 있으며, 관련 부서도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