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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법에 따라 직업학교에서는 어떤 시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나요?

직업교육법은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이 기술인력, 특수능력을 갖춘 인력, 기타 교육기관의 교사를 시간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조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발전계획(2010-2020)'을 시행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적극 발전시킬 것에 관한 국무원 결정'과 '국무원 결정' 교사 팀 구성 강화에 관한 "의견", 직업 학교의 시간제 교사 관리 시스템 개선, 실용적인 교육 연계 강화, 교육 팀 구조 최적화, 전문 기술 인력 고용 지원, 장려 및 표준화 직업 학교의 시간제 교사로서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과 고도로 숙련된 인재를 고용하고 이러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제2조 이 방법에 언급된 직업학교에는 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등록된 중등직업학교와 고등직업학교가 포함된다. 학교 및 성인 중등 전공.

제3조 이 조치에서 말하는 "시간제 교사"란 직업학교에 고용되어 특정 전문과목 또는 실무 지도를 시간제로 가르치는 전문 기술 인력과 고도로 숙련된 인재를 말한다. 행동. 직업학교의 전임 및 시간제 교사 총 수에 대한 시간제 교사의 비율은 학교의 직위 설정 계획에 명시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30명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4조 시간제 교사 채용은 전략적 신흥 산업, 현대 농업, 첨단 제조업, 현대 서비스 산업 및 전문 전공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시간제 교사의 기본 조건:

(1) 좋은 사상적, 정치적 자질과 직업 윤리를 갖추고, 규율과 법률을 준수하며, 교육을 사랑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건강한

(2)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하고 교육 업무에 능숙합니다.

(3) 일반적으로 중급 전문 및 기술 직함(직위) 또는 이상 또는 고급 전문 자격(직위) 이상), 특수한 상황에서는 관련 산업에서 특별한 기술과 일정한 명성을 지닌 숙련된 장인과 국가 및 지방의 무형문화유산 상속자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최초 채용된 퇴직자는 원래의 직장을 떠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령은 원칙적으로 65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에 따라 학교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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