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레, 노래연습장(노래방 기능이 있는 음식점 포함), 나이트클럽, 비디오물감상실, 상영관, 사우나(목욕장 제외), 오락장(전자오락장 포함), PC방 및 기타 노래와 춤을 추는 유흥주점. (이하 카바레 유흥장소라 함)는 건물의 1층 또는 2층 또는 3층에 배치해야 하며, 외벽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며 포켓 통로의 양쪽과 끝에는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층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1층 이하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상층과 옥외 출입구의 높이 차이가 10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장자료
오락장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오락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1) 주거용 건축물, 박물관, 도서관 및 문화유적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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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지역 및 학교, 병원 및 기관 주변,
(3) 역, 공항 등 인구 밀집 장소,
(4) 건물 지하,
(5) 위험 화학물질 창고에 인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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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장소의 경계 소음은 주에서 정한 환경 소음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