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 제 24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록 행정관리부와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또는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국가의 모든 서류를 훼손하고 분실한 것이다. (2) 허가없이 국가 소유의 서류를 제공, 복사, 발표 또는 파기하는 것; (3) 파일을 변경, 위조합니다. (4) 본법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멋대로 국가 소유의 서류를 팔거나 양도하는 것이다. (5) 외국인이나 외국 조직에 서류를 팔거나 증정하다. (6) 본 법 제 10 조, 제 11 조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보관하거나 넘겨주지 않는다. (7) 보존된 서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파일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8) 서류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서류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파일 활용 중 전항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서 행정관리부에서 경고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손해 배상을 명령한다. 기업사업단위나 개인이 제 4 항, 제 5 항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록 행정관리부에서 경고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본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 또는 증여된 서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