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저임대주택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지방 도시에 5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2. 신청자는 지방 민원부에서 인정하는 저소득층 또는 최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3. 신청자 가족의 1인당 주택 건축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5평방미터 미만이고 총 가족 주택 건축 면적이 5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4. 신청자의 가족이 법적 부양, 부양 또는 양육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함께 거주합니다. >5. 신청인과 그 가족은 지역 주택 당국으로부터 거주할 곳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 저임대주택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혼(이혼 포함) 신청자는 35세 미만입니다. 다만, 민원부에서 인정하는 사회구제 및 사회부조 고아는 제외
(2) 이혼한 지 2년 이내인 경우,
(3) 주택 이전 후 5년 이내인 경우 및 양도한 주택의 건축면적이 저가주택담보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의 직계 친척을 위해 주택 이전을 신청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4) 도시 주민을 위한 사회 보장 기금을 받는 철거인은 철거 보상 중 "스자좡시"에 따라 보상됩니다. "도시 주택 철거 관리 시행 방법" 제45조에 따라 보상 및 재정착이 규정됩니다.
(5) 등록된 호구 주소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주거용 주택이 아닌 경우,
( 6) 자동차 또는 상업용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7) 상업용 주택을 건설 또는 구매하거나 기존 주택을 개조하여 높은 기준,
(8) 자녀의 해외 유학을 위한 자금 마련 해외 유학 또는 고비용 학교에 다니는 사람,
(9) 허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 주택 보안 부서에서 규정한 대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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