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초보자질문 - 위층, 주방 한쪽에 화장실이 있고 발코니는 주방으로 개조되었다. 나는 간섭할 권리가 있습니까?

위층, 주방 한쪽에 화장실이 있고 발코니는 주방으로 개조되었다. 나는 간섭할 권리가 있습니까?

너는 간섭할 권리가 없지만, 너는 감독할 권리가 있다.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부동산에 신고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이 안 되면 소재지 부동산 행정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고, 건설 행정 주관부는 정류를 명령하고 경제처벌을 할 것이다.

위층 이웃의 인테리어 행위는 집의 사용 기능 면적을 바꾸어 불법 인테리어 행위에 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테리어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령 제 1 10 호) 의 상세한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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