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찬은 포장점에 알리지 않고 내 작품을 가져갈 수 없다. 서화 예술 작품은 그 단일성, 즉 복제성과 배타성이 있다. 조씨가 포장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작품으로 자신의 작품을 사칭하면 (즉, 글씨는 조의 이름 등을 찍는다). ), 부정 행위입니다.
3. 타인은 예술작품을 창작할 권리가 없고, 조도 타인에게 작품을 창작하도록 위탁할 권리가 없다. 창작한 작품에 구체적인 판매 대상이 없다면, 대필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작가의 서명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작품이 특별 주문이나 구매, 구매자가 인정하거나 묵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약 이미 바이어와 계약이나 협의를 체결했다면 바이어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작품이다. 창작자는 반드시 약속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에 속하며 위약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포장점은 모든 작품을 반납하고, 이미 지불한 보수를 모두 주장하며,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화는 소중합니다. 아마도 조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쌍방이 앞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조씨는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포장점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쌍방이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만부득이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