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
제 6 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전국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환경보호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해양행정주관부, 항무감독, 어정어항감독, 군사환경보호부, 각급 공안, 교통, 철도, 민항행정주관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방치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광산 임업 농업 수리 등 행정 주관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원 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