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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법 조항 및 국가 비밀 식별 규정 제5조에 따라 모든 단위에서 국가 비밀 식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밀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

국가기밀관리국 명령

2021년 1호

'규정 국가 비밀 인증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전보위부가 2021년 7월 13일 국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발표되었으며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 비밀국 국장: 리자오종

2021년 7월 30일

국가 비밀 감정 업무에 관한 규정

1장 일반 규정

제1조. 국가기밀 식별업무를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 및 그 시행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언급한 '국가기밀 식별'이란 국가기밀 유출 혐의가 있는 사건에서 관련 사항이 국가기밀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결정하기 위해 비밀관리부서가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들이 속한 기밀 수준은 무엇입니까?

제3조 이 규정은 국가기밀 감정의 신청, 접수, 처리, 심사 및 감독에 적용된다.

제4조: 국가 비밀 감정은 합법성, 객관성, 공평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명확한 사실, 충분한 근거, 표준화된 절차 및 정확한 결론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5조: 국가기밀 유출 혐의 사건을 처리하는 기율검사·감독, 수사, 공소, 재판기관(이하 통칭하여 사건처리기관)은 국가기밀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비밀관리부서와 도(자치구, 자치단체)비밀관리부서는 국가기밀 식별을 담당한다.

제6조 국가기밀의 식별은 기밀유지법규, 기밀사항의 범위, 국가기밀의 결정, 수정, 종료에 관한 문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7조 다음 사항은 국가 비밀로 식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1) 광범위한 대중의 지식 또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2) 업무 비밀입니다. ,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3) 법률에 따라 공개되었거나 공개 전에 지식의 범위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

(4) 법률, 규정 또는 관련 국가 규정에 의해 공개되어야 하는 경우,

(5) 국가 안보와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기타 유출.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8조 중앙 일급 사건 처리기관이 국가기밀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국가기밀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성급 이하 사건처리기관이 국가기밀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소재지의 도(자치구, 직할시) 비밀유지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밀관리부서는 업무수요에 따라 성(자치구, 자치단체) 비밀유지관리부서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중대하고 까다로우며 복잡한 사항에 대해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국가 비밀 감정을 신청할 때 사건 처리 기관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국가 비밀 감정 신청 공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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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밀 감정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하 감정사항) 및 평가사항 목록

(3) 필요한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 사건의 기본 상황, 감정 사항의 출처, 유출된 물건 및 시간, 회피 제안 등을 포함하여 국가 비밀 감정을 수행하는 데 능숙합니다.

제10조 국가기밀 확인을 신청하는 공식 문서는 사건 처리 기관의 이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국가기밀로 의심되는 이유 또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감정사항에 상담의견, 채팅기록, 심문록,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항목 등이 포함된 경우 사건처리기관은 이를 선별하여 분류하여 해당 내용이 맞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기밀로 의심되거나 필요하다고 의심되는 신원확인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

감정사항이 중국어가 아닌 경우 사건처리기관은 동시에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비밀유지관리부서는 사건처리기관이 제공한 중국어 번역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국가기밀 확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유지관리부서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신청권한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규정 5조 및 8조의 요구 사항 중 1조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사건 처리 기관이 동일한 감정 문제에 대해 국가 비밀 감정을 신청한 경우

(3) 평가사항의 내용이 명백히 조작되었거나 진위 및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본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정 또는 추가 후에도 여전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타 상황.

제12조 비밀유지관리부서는 국가비밀 확인을 신청하는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통보해야 한다. 사건 처리 기관.

사건처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결함, 불완전, 감정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건처리기관에 통보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한다. 심사 및 승인 시간은 해당 자료가 수정되거나 보완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심사 결과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제13조 사건 처리 기관은 사건 접수 거부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밀 유지 관리 부서에 서면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당사자는 이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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