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286 조는 업주가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행위는 자원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한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다른 관리자들이 정부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긴급 조치 및 기타 관리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업주는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업주 대회 또는 업주 위원회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원상 회복,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업주나 다른 행위자가 관련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관련 행정관리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도 동네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주택지역에 성광 오염과 권익이 훼손된 경우 업주 대회, 업주 위원회 통치를 요청하거나 동네 부동산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피해자도 관련 행정부에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부가 통제에 개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