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제 7 조.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신청이 비준된 후 외국인 투자자는 비준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하여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외자기업 설립은 국가가 규정한 특별 준입 관리 조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본법 제 6 조, 제 10 조, 제 20 조에 규정된 비준 항목은 서류관리를 실시한다. 국가가 규정한 특별 준입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발표하거나 비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