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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을 위한 감염병 신고 시스템

교내 직원의 감염병 신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에서는 진단 및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전염병 신고자로 지정한다. 일반질병의 경우 진료를 원하는 환자는 반드시 외래환자등록부에 등록하고, 감염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관할 질병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간 제한.

2. 학교의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은 자발적인 전염병 보고자입니다. 전염병 전염병 및 긴급 상황이 발견되면 학교의 전담 전염병 보고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아침점검제도를 시행하고, 매일 아침 수업 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건강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자세한 기록을 유지한다.

4.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하는 동안 모든 교직원, 학생은 감염성 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 환자를 발견하면 학교의 전염병 보고 담당자에게 보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즉시 지역 CDC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5. 감염병 유행 기간 동안 학교는 소독 및 격리 시스템을 엄격히 준수하고 무균 기술 운영 원칙을 엄격히 이행하며 교차 감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조치에는 방역기관 및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환자를 격리 및 치료하고, 밀접 접촉자에 대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방역안전 관리 및 비밀유지 시스템

1. 비밀유지 의식을 확립하고, 각종 안전 및 비밀유지 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숨겨진 위험을 신속하게 보고하고 적시에 조치를 취합니다.

2. 정보 보안 및 기밀 유지 관리는 리더십 책임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담당 리더는 해당 부서의 컴퓨터 보안 및 기밀 유지 조치를 감독하고 검사할 책임을 져야 하며 전염병 데이터는 정보 캐비닛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전염병 데이터 관리 인력은 부대장의 승인 없이 전염병 정보를 복사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네트워크 관리에서는 액세스 제어를 설정하고 비밀번호 관리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지정하며 슈퍼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4. 기밀 정보는 지정된 사람이 전용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며, 기밀 수준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암호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저장 매체에 대한 정보 추적이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5. 국가 비밀과 관련된 컴퓨터 정보 처리는 국가 비밀 사무국이 정한 작업 사양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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