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점의 법적 행위. 식품소방, 식당, 잡점, 식품노점상관리조례 제 23 조에 따르면 생산경영 변질, 산패, 곰팡이가 나고, 더러움, 이물질이 섞여, 가짜나 감각적 이상이 섞인 식품, 식품첨가물은 모두 부정한 식품을 운영하는 행위에 속한다. 이 사건에서 식품점 주인은 자신의 애완동물을 잘 돌보지 않고 식품생산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균과 전염병을 퍼뜨릴 위험이 있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45 조에 따르면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동물 소유자는 그에 따른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개가 식품 포장을 핥는 행위는 이미 타인의 건강에 잠재적으로 해를 끼쳤다. 당분간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해 경영자는 여전히 관련 처벌을 받아야 한다.
테이크아웃 기수의 합법적 행위. 상가의 행위가 위법이든 불합리하든 간에. 배달기수는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 플랫폼에 올릴 권리가 없어 불필요한 공황을 일으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 사건에서 촬영한 영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식품점은 법적 수단을 통해 배달기수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에 캡처된 동영상을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법률은 반드시 위법자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