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예심을 신청하다. 토지단위는 건설프로젝트에 필요한 본 단위의 집단 농용지를 선택하고' 건설프로젝트 부지 의견서' 를 들고 예심 신청서, 예심 신청 보고서, 건설프로젝트 건의서, 실현가능성 보고서 승인 서류 등을 작성해야 한다. , 그리고 토지 부서에 예심 토지 신청서를 제출한다.
2. 국토부의 심사를 거친 후' 건설사업지 예심 의견이나 보고서' 를 발행한다.' 건설사업지 예심 의견' 은 일반적으로 2 년간 유효하다.
3. 심사 비준 수속을 밟다. 국토부는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건설 마스터 플랜, 토지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농용지 전환, 경작지 보충, 토지징용, 토지공급 계획을 편성해 각급 인민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이용의 성격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토지 등록 신청서.
2. 검증 자료:
(1) 자연인은 신분증이나 호적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탁대리인이 토지등록을 신청한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2) 단위 제공: 영업 허가증 및 조직 코드 사본, 법정 대리인 신분증, 법정 대리인 위임장, 법정 대리인 및 대리인 신분증.
3. 건설자재 계획: 건설용지 계획 허가증, 건설공사 계획 허가증, 부지 의견서, 계획홍선도 등 사본.
4, 지상 건물 (부착물) 증명 자료 (상황에 따라 제공);
5, 기업 구조 조정 관련 문서, 토지 자산 처분 승인 문서, 프로젝트 투자 평가 보고서, 토지 양도 승인 문서, 토지 사용자 이름 변경 자료, 토지 위치 변경 증명 자료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6, 완세 증명서 또는 면세 자료, "토지 등록 납세 인정 정보 교환표" (단일 주택 거래는 제공할 필요가 없음)
7. 특별한 경우 검토를 통해 제공되어야 할 기타 필요한 자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4 조.
점유지를 건설하는 것은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영구 기본 농지를 건설지로 바꾸는 것은 국무부의 비준을 받는다.
도시, 마을, 집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실시하기 위해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경우, 원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승인한 기관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일괄 비준한다. 승인 된 농지 전환 범위 내에서 특정 건설 프로젝트 토지는 시, 현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농지를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밖의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무부나 국무부가 허가한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