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정, 도심구, 현성구, 대아장구 천연자원국에 의뢰하여 대추장시 행정심사 서비스국 예심부지 선정 의견, 건설용지 계획허가, 건설공사계획허가, 임시건설승인 (토지와 프로젝트), 농촌건설계획허가 5 개 행정허가사항, 대추장시 천연자원 및 계획서를 실시한다 둘째, 대추장시 행정심사 서비스국, 대추장시 천연자원 및 계획국과 산정, 도심, 현성구, 태아장구 자연자원국은 본 결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 위탁협의를 체결하고 시 사법국에 신고해야 한다. 위탁협정은 위탁사항, 위탁기한, 쌍방의 권리 의무 및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위탁 기관은 위탁 행정 기관과 위탁 집행 행정 허가의 내용을 발표하고, 위탁 행정 기관의 행정 허가 시행을 감독하며,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 행정기관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행정허가를 실시해야 하며,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허가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셋째, 계획 허가의 순조로운 양도를 보장하기 위해 6 개월의 과도기를 설정하고 위탁협정 체결일로부터 계산한다. 과도기 동안 대추장시 천연자원과 계획국은 산정, 도심, 현성구, 대아장구 자연자원국이 건설사업 계획 접수와 승인 작업을 잘 하도록 지도하고 인력 훈련을 강화하고, 소통 조율과 서류 이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산정, 도심, 현성구, 태아장구 천연자원국은 휴직 채용 훈련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여 기획 심사 인재 팀 건설을 잘 계획하고 행정 허가 사항을 확보해야 한다. 4. 산정구, 도심구, 현성구, 태아장구 천연자원국은 주동적으로 대추장시 행정심사 서비스국, 대추장시 자연자원 및 계획국과 도킹하여 관련 행정허가 제도를 건전하게 위탁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 공개, 민원 처리 및 신고 접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에 따라 건설공사 계획 행정허가 의무를 이행하고, 심사 결과를 대추장시 행정심사 서비스국과 대추장시 천연자원 및 계획국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다섯째, 본 결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