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는 직장과 개인이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제 3 조 자치현의 생활쓰레기는 분류, 수집, 운송 및 폐기를 실시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조정, 지방제, 혁신 발전, 시스템 추진 원칙을 따르고, 생활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4 조 자치현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분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생활쓰레기 분류를 홍보하고 지도해야 하며, 생활쓰레기 분류를 주민공약과 마을규정협약에 포함시키고,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조직, 지도, 독촉, 주민과 촌민에게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 및 분류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과 분류 조정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6 조 자치현 인민정부와 향진 인민정부 관련 부서, 거리사무소, 노동조합, 여성연합, * * 청년단 등 대중단체는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의 홍보 동원 작업을 잘 해야 한다. 공공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의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제창해야 한다.
교육 부문과 각종 학교, 유치원은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관리 지식을 교육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생활쓰레기 분류 실천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신문매체는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공익성 홍보를 하고 생활쓰레기 관리 위반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환경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투입을 위한 홍보동원을 장려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자치현은' 누가 생산하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지불하는가' 라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요금 제도를 수립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자치현 인민정부가 제정하여 사회에 발표한다. 제 8 조 자치현의 생활쓰레기는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유해 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농촌 지역의 가정 쓰레기 분류는 현지 조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 자치현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도시나 농촌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및 수집 용기 설정 사용 지침을 제정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및 수집 용기의 기준, 표시, 설정 및 투입 규칙을 명확히 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수집 용기의 범주, 규격, 표시 및 색상은 통일되고 규범적이어야 하며, 분명하고 눈에 띄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0 조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아래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해 놓아야 하며, 함부로 버리거나 버리거나 쌓아서는 안 된다.
(1) 재활용 자재는 재활용 자재 수집 컨테이너에 넣거나 재활용 재활용 기업에 맡겨야 합니다.
(b)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에 넣어야 한다. 외식 경영 단위는 규정된 시간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해야 한다.
(3) 유해 폐기물은 유해 폐기물 수집 용기에 넣어야 하고, 부서지기 쉽거나 액체가 함유된 유해 폐기물은 손상이나 누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후 용기에 넣어야 한다.
(d) 기타 쓰레기는 다른 쓰레기 수거 용기에 넣어야 한다. 제 11 조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은 관리책임제를 실시하고, 관리책임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a) 현성 주택구,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는 지역,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관리책임자이다.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지역 주민위원회가 책임자로 삼는다.
(2) 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 등은 본 기관의 책임을 진다.
(c) 호텔, 호텔, 쇼핑몰, 슈퍼마켓, 바자회 시장, 전시회 및 기타 사업장, 소유자 또는 운영 및 관리 단위는 소유자입니다.
(4) 역, 공원, 문화경기장, 관광지 등 공공장소, 경영관리기관 또는 위탁한 단위는 책임자다.
(e) 농촌 주거 지역에서 촌민위원회는 책임자이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책임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소재지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서 책임자를 확정한다. 제 12 조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필요에 따라 가정 쓰레기 수거 컨테이너를 설정, 청소 및 유지 관리합니다.
(2) 생활쓰레기 분류 일상관리제도를 세우고 자치현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3)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를 실시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 생활쓰레기 분류 가이드, 투입 장소 및 방식을 공시한다.
(4) 지도, 독촉 단위 및 개인은 생활쓰레기 분류 기준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넣는다.
(5) 제때에 설득하거나, 주우거나, 분류생활쓰레기를 섞는 것을 제지하다.
(6)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자질이 있는 기관에서 수거하여 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