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무형문화유산 지역의 전반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문화생태를 보호하고 육성하며, 중화우수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발양하고, 문화자신감을 강화하고,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국가 문화 생태 보호 구역" 은 무형 문화 유산 보호를 핵심으로하며, 역사적, 문화적 축적이 풍부하고, 생존 상태가 양호하며, 중요한 가치와 독특한 특징을 지닌 문화 형태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며, 문화 관광부가 설립하기로 동의 한 특정 지역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 문화 생태 보호 구역 건설은 새로운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하고,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충분히 존중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중화우수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역 건설은 보호 우선, 전체 보호, 사람 보기, 사물 보기, 생활의 이념을 고수하고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며 무형문화유산을 수태하고 발전시키는 인문과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유산이 풍부하고 분위기가 짙고 특색이 뚜렷하며 인민을 축복한다' 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제 2 장 선언 및 설립
제 5 조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역은 관련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설립되었고, 지역 범위는 현 시 또는 몇 개 현을 단위로 한다.
제 6 조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역의 신고와 설립은 작고 정교한 원칙, 공개, 공정성, 정의, 신고, 심사, 논증,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제 7 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 문화 생태 보호 구역을 신고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와 역사가 풍부하고, 뚜렷한 지역이나 민족적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생태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2) 무형문화유산자원이 풍부해 현지 생산생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3)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은 질서 정연하고, 전승 실천은 활력과 짙은 분위기가 풍부하며, 현지인들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정체성이 강하다.
(4) 무형문화유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물과 장소는 잘 보존되고 이용되며, 주변 자연생태환경은 무형문화유산에 양성 발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5) 지방인민정부는 문화생태보호를 매우 중시하며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 집중, 자연생태환경이 기본적으로 양호하고 전통문화생태가 비교적 완벽한 도시, 마을, 블록 등 중점 지역 및 무형문화유산 전승이 의존하는 중요한 장소를 등재하고 보호 조치와 방법을 제정하고 시행했다.
(6) 문화 생태 보호 구역 건설 관리 기관 및 직원이 있다.
(7) 본 성 (구 시) 에서 문화 생태 지역 전체 보호를 2 년 이상 실시하여 효과가 뚜렷하다.
제 8 조 신고지역 인민정부는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역 신고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는 감사논증을 조직하고,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문화관광부에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역 설립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