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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노동국 민원 핫라인

법적 분석: 항저우 노동국 민원 핫라인은 12333이다. 전화 민원으로 노동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직접 현지 노동 감독국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하거나 갈 수도 있다. 지방 인사사회보장국(구 노동국 산하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한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77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 중재, 또는 법률에 따른 중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합의에 대한 협상도 가능합니다. 조정의 원칙은 중재와 소송 절차 모두에 적용됩니다.

제79조: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들은 해당 단위의 노동쟁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실패하고 일방이 중재를 요청할 경우 당사자는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 각 당사자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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