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조 주성구에서 생활쓰레기 청결 직통 운송에 종사하는 단위는 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확정한다.
청결 직통 운송 단위는 법에 따라 청운 서비스 허가 서류를 취득해야 생활쓰레기 청결 직통 운송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9 조 청정 직통 운송 단위는 운영 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청소 직영 산업 기술 사양에 따라 가정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송한다.
(2) 도로 교통 조건 제한을 제외하고는 반박, 환적 등의 방식으로 청결 직통 운송을 실시할 수 없다.
(3) 작업차량은 분류수집, 생활쓰레기 보관, 또는 분류후 생활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상응하는 작업차량을 갖추어야 하며, 분류한 생활쓰레기는 혼합 수거 운송을 해서는 안 된다.
(4) 운행차량은 청결 직통운송과 생활쓰레기 분류 표시를 뚜렷하게 표시해야 하며, 기능성과 외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5) 생활쓰레기 수거 운송이 끝난 후 생활쓰레기 수거 컨테이너를 재설정하고 작업현장을 청소한다.
(6) 밀폐된 수집 컨테이너와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가정 쓰레기를 수집, 운송, 수집, 운송 과정에서 개방 방식으로 가정 쓰레기를 압축, 분류 및 운송해서는 안 됩니다.
(7) 운송 과정에서 버려지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8) 쓰레기를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정한 폐기 장소로 운송하다.
제 20 조 재활용물과 유해 폐기물은 정기적으로 수집해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는 매일 정기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청결직운단위는 본 지역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수집 빈도와 운송경로를 결정하고,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청소 직통운송기관은 사회로 서비스 전화 공개와 운송시간 수집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2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파손 또는 무단 철거, 이전, 개조, 폐쇄할 수 없으며, 생활쓰레기 청소 직영업소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생활쓰레기 수집 용기 수집 장소와 중계 장소는 도시도로 양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생활쓰레기 청결 직통운송의 필요에 따라 다른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범위를 정해야 한다. 주민구에 위치한 촌민위원회,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업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업체들은 청결 직통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2 조 생활쓰레기 청결 직통운송단위는 돌발사건과 생활쓰레기 오염 방지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시, 구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나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계획을 가동하고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