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청 수수료
1. 신청 수수료
신청 수수료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료와 동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에는 발명특허출원 공개에 대한 인쇄료와 우선권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 수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지불을 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설명(도면 포함)이 30페이지를 초과하거나 청구항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증료가 부과되며, 초과된 페이지 수 또는 청구항 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우선권 주장 수수료 금액은 우선권 주장 항목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수수료
발명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실체심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실체심사청구서 제출 및 실체심사료 납부기한은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지불을 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특허료 감면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국가 지식인에게 특허료의 일부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소: a. 연 평균 월 소득이 3,500위안(연간 42,000위안) 미만인 개인 b. 공공 기관, 사회 단체 및 비영리 단체. 과학 연구 기관.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위가 동일한 특허 또는 특허권자의 출원인인 경우 각각 상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출원료(공개 및 인쇄료, 출원과징금 제외), 발명특허출원 실질심사료, 특허권이 취득된 해로부터 6개월간 특허료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와 심사비가 부여됩니다.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개인 또는 단일 단위인 경우 위 비용을 85% 감면합니다.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위가 동일한 특허 또는 특허 보유자에 대한 신청인인 경우 위 비용의 70%를 감면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대행사 수수료
많은 회사와 개인이 시간 제약과 복잡한 신청 문제로 인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대행사를 선택합니다.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에이전시마다 대행 서비스 수수료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