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중앙정부는 '중국공산당 지방위원회 업무조례'(이하 '조례')를 새로 개정했다. 이는 기존의 '조례' 시행 이후 첫 번째 '개정'이다. " 20년 전. 기존 7장 40조에서 내용이 변경됐다. 7장 33조로 조정됐고, '조직과 구성원' 장이 추가됐고, 5장 '사상풍조와 업무방식'도 추가됐다. "는 원래 "규정"의 한 기사로 압축되어 "책임" 장으로 병합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규정》에는 5대 혁신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지방당위원회 제도를 더욱 합리화하고 개선한다. 당 규정은 당을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통치해야 하는 지방당위원회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지방당위원회가 당을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통치하는 주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건설에 있어서 전임부비서의 직책은 주로 서기를 보조하는 것이며, 기타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직책을 이행하여 상무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자신의 책임 분야에서 당을 관리해야 한다. 당건설사업을 연구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전원회의와 상급 당위원회에 당건설사업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상근차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한다. 과거에는 지방보좌관이 너무 많은 업무를 맡으면서 동시에 상임위원들이 한 분야를 담당하게 되면서 실제로 상임차관이 외면당하는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상임위원회가 당 건설을 정기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당을 관리하고 당을 엄격하게 통치하는 지방 당위원회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방당위원회가 지도의 핵심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규정》에서는 지방당위원회가 전반적인 령도의 핵심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지방당위원회가 주로 지역의 모든 정당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 사상, 조직적 리더십을 행사하고 7대 내용의 이행을 명확히 하며, 지방 당 위원회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업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인민대표대회, 정부, 국가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CPPCC 등도 같은 수준입니다. 본 규정은 지방당위원회의 조직구조와 위원배치를 표준화하고 지방당위원회의 구성과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상무위원의 배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도 상무위원의 수는 11명에서 11명까지이다. 13명, 시·군 상임위원의 수는 11명부터 13명까지이다. 2급은 9명부터 11명까지이며, 개별 장소에 따라 적절한 증감이 규정되어 있다. 본회의 의사결정 및 감독 역할 강화 과거에는 본회의 의사결정 감독과 상임위원회의 책임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본회의의 역할을 약화시킨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의 의사결정 사항의 범위가 더욱 구체화됐고, 특히 본회의 소집을 통해 반드시 논의·의결해야 할 9가지 주요 사항을 명시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또는 특별업무보고를 검토한다. 이는 본회의의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강조하고 당 내 권력 구조와 배분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정"은 지방 당위원회의 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일부 지역 실무 경험을 요약하여 "비서 특별 회의"를 설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서회의가 취소된 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심의할 주요 사안을 준비하는 데 있어 지자체마다 접근 방식이 달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5인 그룹' 회의에서는 간부 문제가 주로 논의되지만, 비서 특별 회의는 이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는 또한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구현이기도 합니다. 《규정》은 또한 지방 당 위원회의 의사 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 당 위원회가 의사 결정 협의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민주 중앙집권제를 견지하며 집단적 령도와 개인 분업, 책임 분담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비서관의 '한 단어'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의사결정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