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 마약 중독이 진행 중이며 운전면허증은 취소될 것이다. 마약 관련 운전자는 두 가지 상황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1)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2) 지역사회 금독, 강제 격리 금독이나 지역사회 재활 조치, 또는 의존성 정신약품의 장기간 사용 중독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것을 실시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77 조.
자동차 운전자는 흡연, 마약 주입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역사회 금독, 강제 격리 금독, 지역사회 재활 조치, 또는 오랫동안 의존정신약품 중독을 끊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관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였다.
운전면허증은 섭독으로 상쇄된 후 3 년 동안 마약을 흡입하거나 주사하거나 강제 격리 금독 조치를 해제한 지 3 년 만에 운전면허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
흡연, 마약 주사 3 년 이상, 강제 격리 금독 조치 해제 3 년 미만, 또는 오랫동안 의존성 정신약품 중독을 끊지 않은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다.
둘째, 약물 남용 3 년 운전면허 시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마약을 끊은 지 3 년 후 차관소에 증명서를 신청하다. 차관소는' 마약 중독자 운전자 사찰서' 를 발행하여 마약 중독자의 호적 소재지 또는 상주지 진보대대를 보냈다.
2. 파출소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다. 파출소에서 독기사 정보 사찰 의견표를 낸 후, 관할 지역의 마약 금지 대대에 가서 사찰을 하고 마약 소변 검사를 신청한다.
3. 마약 금지 대대는 사찰서를 받은 후 마약 중독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현재 통제 정보를 점검하고, 동적 통제 세부 사항을 인쇄하고, 공식 도장을 찍어서 차관소에 제출한다.
4. 과학기술부는 비정기적으로 신청자에 대해 3 차례 소변 검사를 실시하며, 각 검사 간격은 7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검사 결과가 음성인 후 의견을 내고 검사 보고서를 첨부한다.
5.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운전학교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