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면제 2021 년 4 월 1 일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규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판매 행위가 발생해 월매출이 15 만원 (1 분기 1 개 납세기간, 분기 매출이 45 만원을 넘지 않음) 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주체가 자격을 갖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향유 조건을 누리다 1.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2.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판매 행위가 발생해 월 매출이 15 만원을 넘었지만, 이번 기간에 발생한 부동산 판매액을 공제한 후 15 만원을 넘지 않은 상품,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 매각에 따른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부가가치세 차액 과세 정책을 적용하는 소규모 납세자는 차액 후 판매액으로 상술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책 근거 1. "재무부 세무총국, 부가가치세 소규모의 납세자 면제 부가가치세 정책 명확화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 년 제 11 호) 2. "소규모의 납세자 면제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국세총국 공고" (국세총국 공고 2021 년 제 5 호)
2, " 3 예징률을 적용하는 예납부가가치세 항목은 부가가치세 선납을 보류한다. 조건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적용 3 징수율의 과세 판매 수입을 누리다.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3 예징률의 예납부가가치세 항목을 적용한다. 정책은 1.' 재무부세총국 부가가치세 소규모의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공고' (재무부세총국 공고 2022 년 제 15 호) 2.' 국세총국 소규모의 납세자 부가가치세 면제 등 징수 관리 사항 공고' (국세총국 공고 2022 년 제 6 호)
3, 지방인' 6 세 2 비' 는 2022 년 1 월 1 일부터 2024 년 12 월 31 일까지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거시규제 요구에 따라 확정됐다.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자원세, 도시유지 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이미 자원세, 도시유지 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화세, 경지점유세, 교육비 추가, 지방교육 부가 기타 우대 정책을 법에 따라 즐겼으며, 이 우대 정책을 겹쳐서 즐길 수 있다. 조건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 및 거시규제에 따라 결정해야 할 세액폭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린다. 정책은' 재정부 세무총국' 소기업의' 6 세 2 비' 감면 정책 추가 시행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 년 제 10 호)
4, 문화사업건설비 면제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중 월 매출이 2 만원 (분기당 6 만원) 을 넘지 않는 기업과 비기업에 근거한다 조건 월매출이 2 만원 (분기별로 6 만원) 을 넘지 않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를 즐기며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한다. 정책은' 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관련 문화사업 건설비 정책 및 징수 관리 문제 통지' (재세 [2016] 2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