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생산 및 운영 단위는이 법 및 기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완전한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 및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안전 생산 자금, 자재, 기술 및 인력에 대한 투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 표준화 및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안전 위험 분류 통제 및 숨겨진 위험 문제 해결을위한 이중 예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위험 예방 및 해결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 수준을 향상시켜야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8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안전생산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안전 생산 계획은 국토공간 계획 등 관련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안전 생산 인프라와 안전 생산 감독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건전한 안전위험평가와 논증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안전위험통제 요구에 따라 산업계획과 공간배치를 진행해야 하며, 위치가 인접해 있고, 업종이 비슷하며, 형식이 비슷한 생산 경영 단위에 대해 중대한 안전위험연합통제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