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일. '특송시장관리조치'는 2023년 12월 8일 제28차 장관회의에서 채택돼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특급 배송 규정은 특급 배송의 안전을 보장하고 내부 부품의 분실, 손상 및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항력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특급 배송을 던지거나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의된 대로 약속된 기한 내에 수신 주소와 수령인. 사용자의 동의 없이 화물을 집하소에 배치하는 택배 회사는 경고 또는 비판을 받게 되며 최대 30,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