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이 지출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총 급여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허용됩니다. 2. 기업이 할당하는 노동조합 기금은 총 임금 및 급여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됩니다. 3. 국무원 재정, 세무 당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기업이 지출하는 직원 교육비는 총 임금 급여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과세 연도에 공제를 위해 이월됩니다. 직원복지비란 직원의 물질적 이익을 증진하고, 직원과 그 가족의 특별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집단복지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할당된 노동조합 자금, 기준에 따라 징수된 직원 복지비, 자녀 건강관리비, 공공의료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의료비, 입원 중 식량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2개월 이상 병가를 낸 사람의 급여, 친지 방문 여비, 퇴직 직원 및 그 동행 가족의 원 단위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여비, 화장 및 장례비 근로자 사망, 유족생활곤란지원금, 장기부양자금 지원, “예산일시금” 지출에 대한 집단복지지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0조에 따라 기업에서 발생한 근로자 복지비는 총 임금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제되며, 급여. 제41조: 기업이 할당한 노동조합 기금은 총 임금 및 급여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제됩니다. 제42조 국무원 재정, 세무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에서 발생한 근로자 교육비는 총 임금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한 공제할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다음과 같이 허용된다. 다음 과세 연도에 공제를 위해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