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택배를 받지 못한 것은
1, 택배번호를 통해 택배회사나 택배원에게 연락해서 택배 수령인과 택배 동향을 확인하는 이유다.
2,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는데, 보통 택배회사가 사전에 접수 정보를 입력해서 화물이 뒤이어 배달되는 경우가 많다.
3, 확인 후에도 택배를 찾지 못한 경우 휴대전화 타오바오 /PC 타오바오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찾아 물류 상세 페이지에서' 물류 불만' 을 클릭하고, 해당 사유를 선택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물류회사는 보통 48 시간 이내에 전화로 재방문하니 기다려 주십시오. 일부 택배회사는 불만 입구를 열지 않았습니다. 상가나 택배회사에 문의하여 피드백을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당신의 상품이 계속 받지 못했다면 제때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 > 참고 사항: 판매자가 배송된 후 1 일 (택배 1 일, 일반우편 3 일) 동안 물품 수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초과에 주의하여 판매자가 자동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P > 제 26 조 < P > 속달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 속달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발송인을 반환하거나 발송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출입국 속달 우편에 속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세관과 검사 검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속달 우편은 배달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1) 편지에 속하며, 반송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청구되지 않으며, 속달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이 소재지 우편관리부의 감독하에 파기한다. < P > (2) 편지 이외의 속달 우편에 속하는 기업은 속달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을 등록하고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 (3) 입국 속달 우편에 속하며 세관에 제출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그중에는 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물품이 있으며,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