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외식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머리카락, 철사, 파리 등 이물질일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48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고의로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경영하는 행위 식품의 경우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는 생산자 또는 경영자에게 가격의 10배 또는 손실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이 1천 위안 미만인 경우 1천 위안으로 합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표시 및 설명의 결함은 제외한다.”
위 조항에 따라 소비자는 최소 1,000위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생산자 또는 운영자에게 가격의 10배, 손실의 3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존에 유의하시고, 현장에서 배상을 요구하셔야 하며, 가맹점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민원신고전화(12331)로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