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공무원신체검사 재시험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재검사에 실패할 경우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통지가 수신되지 않으면 신체검사에 합격한 것입니다. 재검사는 1회만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결과는 재검사 결론에 따릅니다.
공무원 신체검사 재검사 요건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일반기준(재판)"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경우 고용주와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신체검사 요건의 결론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재검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재검사는 1회만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결과는 재검사 결과에 따릅니다.
3. 시력, 청력, 혈압, 심박수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재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결론이 나온 후에는 재검사를 하지 마십시오.
4.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재판) 특별기준'에 따라 실시된 신체검사는 재심사되지 않습니다.
5.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의 공무원 당국은 신체검사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스스로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공무원 신체검사 재검사 통지는 일반적으로 언제 통보되나요?'에 대한 답변이 모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