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법' 시행 이후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혼냉각기간'도 시작됐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이혼냉각기'에 대해 매우 반대하고 있다. 사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누구도 그들의 결혼을 함부로 비웃지 않을 것이다.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혼유예기간은 의심할 바 없이 이들의 자유 추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5일, 푸젠성(Fujian Liancheng) 법원은 '민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혼 냉각 기간'을 발표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터뷰에서 민법은 협의이혼에 대해 이혼취소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 범위를 임의로 확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샤먼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도 '이혼에 대한 냉각기간' 방식은 법적 메커니즘상 문제가 없으며, 이혼에 대한 냉각기간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등기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수리하면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혼정지기간통지'는 사법관할권의 범위에 속하며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법처리입니다. , 이는 합리적입니다.
지방 롄청 법원은 '이혼 철회권 행사 통지서' 발부가 '민법' 제1077조 관련 조항과 사건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두 당사자는 서로를 대상으로 삼았고, 자녀 양육권이 불분명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이혼 냉각 기간 통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최대 30일의 '냉각 기간'은 혼인 당사자 쌍방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혼인 당사자들은 관계를 편안하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이혼이나 충동적인 이혼 현상을 줄인다. 이번 사건의 양측 당사자에 따르면, 양측은 이혼하기로 합의했지만, 사소한 가족사 문제로 인해 양육권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양육권을 원했다. 자녀의 권리와 결혼 생활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양측 모두에게 "이혼 철회 철회 통지서"가 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