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2020년 12월 22일 원고 황진량, 류밍자오는 피고인 지난천차오구 주택도시농촌개발국, 지난천차오구 주택과 체결한 주택몰수배상계약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수용서비스센터. 무효의 경우,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후 법원은 법에 따라 소장 사본과 답변서를 피고에게 송달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체를 구성해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했고, 현재 재판은 마무리됐다.
법적 근거: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발행한 '류밍자오 등과 지난천교구 주택수용센터 등 사이의 행정사건 1심 판결'. 본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제남' 지방자치단체 국유지 가옥수용 배상 합의서는 쌍방의 진정한 의도이며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 집단 및 제3자에 의한 것이며, 법의 강제 조항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위 합의가 유효한지 확인을 요청했으며 본 법원은 이를 지지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101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95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제8조에 의거하여 판결은 다음과 같다. : 판결은 원고 Huang Huangliang과 Liu Mingjiao가 피고인 Jinan Tianqiao 지역 주택 및 도시 농촌 개발국 및 Jinan Tianqiao 지역 주택 수용 서비스 센터 번호 BC-0460 "지난시 국유지" 주택 몰수와 계약을 체결했음을 확인합니다. 보상 계약이 유효합니다. 사건수수료 50위안은 피고인 지난천교구 주택도시농촌개발국과 지난천교구 주택수용서비스센터가 부담한다.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법원에 항소를 제출하고, 상대방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한 후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