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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주식상장규정' 개정에 관한 공지

상하이 증권 거래소 [2019] 제53호

시장 참가자: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를 더욱 표준화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중형 투자자를 위해 상하이 증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상하이 증권 거래소 과학 기술 혁신위원회 주식 상장 규칙"을 개정했으며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1. 제4.2.5조에 제1항을 추가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시 재선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선출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 의해 해임되며, 임기 만료 전 주주총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II. , 제4.3.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절차를 정관에 규정하고, 주주총회 의사규칙을 정하여 이를 회사정관 또는 정관의 부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주주총회는 행사장에서 개최되며, 현장회의의 형식으로 개최되며, 현장회의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들이 참석하기에 편리한 장소로 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통지가 있은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주주총회 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며, 소집자는 현장 주주총회 개최 2영업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 대한 원활한 참여를 위해 온라인 투표 방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는 누적참여 방식 등을 채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제4.3.16조 뒤에 다음 조항을 추가합니다. “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는 상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사유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자회사는 위 상황이 법률에 따라 해소될 때까지 보유 주식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주식상장규칙(2019년 4월 개정)"(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은 거래소 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공지합니다.

별첨: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주식 상장 규정(2019년 4월 개정)

상하이 증권거래소

2_4월 19일 30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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