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보증이란 채무자를 보증한 제3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채무상환기간이 만료되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가 보증책임을 인수한 후 제3자는 채무자로부터 자신이 대신하여 갚은 채무를 회수할 권리를 갖는다. 채권자. 제3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환불능으로 인해 구상권이 좌절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제공되는 보증을 역보증이라고 합니다. 반대 보증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에게 반대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기 전에 제3자가 먼저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채무자 또는 누군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보증을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게 보증, 저당권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채무자가 반대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역보증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에 따라 점유권을 등록하거나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점유권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에 적용되는 원칙, 방법, 주제 및 담보 유형은 반대 보증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대보증의 유일한 담보는 보증, 저당권, 질권뿐입니다. 역보증은 보증인이 보증위험을 전가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본질은 보증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