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은행 금융 기관의 신용 업무에 대한 '7가지 금지' 및 서비스 요금의 '4가지 공개' 관련 조항이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1. 여신업무 '7대 금지' '불허'
(1) 대출금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은행여신업은 실대출과 실지급, 위탁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자금은 차입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출금 일부를 예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강제조건 설정이나 협의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됩니다.
(2) 예금과 대출은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은행금융기관의 대출업무와 예금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고, 예금을 승인 및 대출발급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3) 대출을 통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은행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불합리한 중개업무, 그 밖의 금융서비스를 받도록 요구하거나, 대출 또는 기타 자금조달의 기회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변동이익 공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은행금융기관은 이자수수료분리원칙을 준수하고 이자추심과 수수료업무를 엄격히 구분하며 이자를 수수료추심으로 분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장된 이자율 인상을 엄격히 금지한다.
(5) 대여 및 묶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은행금융기관은 대출을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자산관리,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을 무리하게 묶거나 묶어서는 안 된다.
(6) 위로 떠오르지 마세요. 은행금융기관의 대출가격은 자본비용, 위험비용, 관리비용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대출금리를 최대 한도까지 올려서는 안 된다.
(7) 비용은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행 금융 기관은 법에 따라 대출 업무 및 기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실사, 담보 평가 및 기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운영 비용을 수수료 형태로 고객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2. 서비스 요금의 '4대 공개'
요금 항목 공개, 서비스 품질 및 가격 공개, 효용 기능 공개, 우대 정책 공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