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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4050 연금 보험 정책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이주한 후 토지를 수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회보장에 참여해야 신청할 수 있다.

1. 새로운 농촌연금보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 : 16세 이상(학생 제외) 기초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촌 주민 도시근로자보험. 거주지에서 자발적으로 새로운 농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절차 및 절차: 1. 보험 신청은 마을(공동체, 주민위원회)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 가입 단위는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입연금보장(보험) 부서"를 등록 양식"에 작성해야 합니다. 2. 보험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호적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인치 크기의 민머리 사진을 마을(주민위원회 및 공동체 포함, 이하 동일) 노무관리 서비스소에 지참해야 합니다. 보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마을의 책임입니다. 1차 보험적격심사 및 '농민기초연금보험 가입자 통지서' 작성은 1주일 동안 발행됩니다. 이의신청서는 "농업인기초연금보험 가입자 기본정보 등록서"(이하 "등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적자원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받아 '농민기초연금보험 군인정부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거리) 노동사회보장관리청에 신고하세요.

농촌연금보험제도

도시근로자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농촌지역 주민등록 노인은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

신농촌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근로자 기초연금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납부할 필요 없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조건을 충족하는 자녀는 보험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입 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누적 납부액도 1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급연령이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하며, 누적 납부액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농촌보험시범지역에서는 구농촌보험에 가입한 만 60세 이상 구농어촌보험연금을 받은 피보험자 전원이 신농촌보험기초연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구농촌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60세 미만이고 연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는 구농촌보험 개인계좌 자금을 신농촌보험 개인계좌에 통합하여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신농촌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향유한다.

신농촌보험 지급기준

신농촌보험에 가입하는 농촌주민은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지급 기준은 연간 100위안, 200위안, 300위안, 400위안, 500위안 등 5단계로 설정되어 있으며, 지방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지급 수준을 추가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지불 수준을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지불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가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수입 증가 등 상황에 따라 적시에 지불 수준을 조정합니다.

2. 비농업 근로자, 비농업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성은 60세 이상, 55세 이상 여성(이하 노인)의 경우, 원할 경우 농촌-비연금 보험 기준에 따라 1인당 15,000위안의 기본 양로 보험료를 1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75세 미만인 경우 15,000위안을 기준으로 하고, 75세 미만은 1년 차이마다 1,300위안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1년으로 계산), 기본연금 보험료는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2. 노인 기본연금 보험료 일회성 납부가 완료된 후 현행 도시기업 퇴직자 최저기본연금 기준에 따라 매월 연금급여를 지급한다. 70세 이상 노인에게도 규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토지 몰수로 인해 비농업인이 된 사람들이 많다. 농어촌연금보험의 도입으로 이들의 고민이 해결되었고 연금보장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주세요.

'토지 통제 강화 관련 문제에 관한 국무원 고시'에 따르면,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비노인이 연금 수급권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사망 수당은 다음과 같다.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비농업~비연금보험에서 지급된 연금, 사망보험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은 지정된 수혜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일괄 반환됩니다.

3. 남성은 50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은 4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이주한 자 이를 의향이 있는 지역(이하 "4050" 인력)은 ​​다음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처리:

(1) "4050" 인력은 41,000의 일회성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인당 위안.

(2) "4050" 직원이 법정 퇴직 연령이 되기 전에 도시 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본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 연금 보험 개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다음 달부터 우리시 도시 기업 퇴직자 최저 기본 양로 기준에 따라 연금 혜택을 매달 지급한다. 70세 이후에도 규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비농업, 비농업, 비농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정책의 우월성을 최대한 느끼게 해주세요. 미래 생활 보장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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