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대학 입시를 찢은 자는 구류될 수 있으며, 수험자격은 3년간 취소되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진다. .
'국가교육시험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6조에 따라 응시자는 시험의 공정성과 공평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시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경우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시험 내용과 관련된 자료 또는 시험 내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한 전자 기기를 지참하는 행위
2 . 시험 문제 또는 시험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답안을 표절하거나 표절하도록 돕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시험지, 답안지를 강탈하거나 훔치거나 표절을 강요하는 행위
4. 시험지, 답안지, 시험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는 행위.
대학 입시 주의사항:
시험 중에 “시험지, 답안지, 시험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는 응시자는 “시험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등록한 시험의 각 단계 및 과목의 결과는 무효입니다. 고등 교육을 위해 자율 시험을 치르면 시험의 각 과목의 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2015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형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국가 시험(대학 입시 포함)에서 부정행위를 주도한 자는 형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정상적인 고시처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방해를 받은 경우,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위 내용에 대한 참고백과 - 국가교육시험 위반 처리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