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마카오에서도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검역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마카오 출국:
국무원 공동예방통제기제 종합팀이 제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통제계획'의 정신에 따라, 마카오는 주하이-마카오 공동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과의 협의를 거쳐 현재 마카오에 입국하는 이민자에 대한 건강 관리 조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7일간 중앙 집중 격리 의료 관찰'의 건강 관리 조치 + 마카오에 입국하는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3일간의 가정 건강 모니터링'이 시행됩니다. 광동 및 마카오 국경을 넘는 트럭 운전사, 장례식장 송영 인력, 중증 질환 치료 인력 및 긴급 공무원에 대한 입국 정책은 현행 규정을 따릅니다.
마카오 진입:
긴급 대응 조정 센터는 중국 본토의 특정 지역에 대한 마카오의 현재 전염병 예방 조치에 다음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14. 14일 이내에 입국한 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를 떠나는 날과 입국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주의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건강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으로 변경되지는 않지만, 먼저 다음 순서에 따라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일, 4일, 7일
3. 해당 장소에 다녀온 참가자는 해당 장소를 떠날 때까지 10일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의료 관찰을 받아야 하며, 최소 7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 출국 후 14일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마카오를 경유하여 중국 본토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마카오 보건법에 대해 진실되게 선언하고 상응하는 전염병 예방 조치를 수용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법은 노란색 코드가 되며 이후 14일 동안 자가 건강 관리를 허용해야 합니다. 지역을 떠나는 경우 1일, 2일, 4일, 7일, 12일 순으로 핵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출국 후 10일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관찰을 받아야 한다. 단, 최소 7일 이상, 현지 출국 후 14일 이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핵산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마카오를 경유하여 중국 본토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