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우리나라 법률에는 원가 이하의 부정경쟁에 대한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 경쟁 행위로서 정당한 저가 판매와 다릅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며, 그 법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첫째, 부당한 저가 판매는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 객관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자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경쟁사를 축출하고, 자신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하여 불법적으로 많은 돈을 얻기 위해 특정 시장 범위 내에서 경쟁을 줄이거나 제거합니다. . 이익 목적. 이는 유사한 경쟁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하고, 다른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경쟁자의 설립, 생존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조건에서 시장 구조를 불합리하게 만들어 시장을 파괴하는 적나라한 약탈적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경쟁 순서. 따라서 많은 국가의 경쟁법에서는 이를 불공정 경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불공정 판매'로 금지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약탈적 가격 책정'이라 하여 경쟁법에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도 “사업자는 경쟁업체를 압박할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당한 저가 판매는 가치의 법칙을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 기업의 상품 가격은 일반적으로 비용, 세금, 이윤 및 합리적인 유통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어느 정도 제한됩니다. 그러나 비용은 가격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자 경제적 최저한도이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회사 제품의 가격이 원가보다 높고 제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때만 운영자는 업무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반대로 회사 제품의 가격이 낮을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보다 필연적으로 영업 적자를 초래하고 회사의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법칙 및 정상적인 운영 규칙의 요구 사항에 따라 운영자는 장기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일부 기업은 경쟁사를 밀어내고 싶을 때 장기적인 독점 운영과 향후 높은 독점 이익을 대가로 일시적 손실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부당하게 저가 판매하는 반경쟁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저가 판매에는 어느 정도의 은폐와 혼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몰아내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목적은 경쟁자를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입니다. 손실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격 고정, 시장 점유율 분할 등을 모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은밀한 형태로 불공정한 저가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규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사업자의 저가 판매행위는 표면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가 이하의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실제 목적은 결코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사를 밀어내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는 임의로 가격을 인상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됩니다. . 법적 객관성: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에 따르면 다음의 15가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를 도용하는 행위 2. 잘 알려진 고유명칭 및 포장을 사용하는 행위 유명 상품을 허가 없이 장식하거나, 유명 상품과 유사한 이름,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고, 구매자가 이를 유명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타인의 유명 상품을 사용하는 행위 4. 제품에 인증마크, 유명품질마크 등 품질표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사용하고,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제품의 품질. 5. 운영자는 시장 거래에 참여하고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당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공익 기업 또는 법에 따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타 운영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지정 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운영자. 7. 정부와 그 부서는 행정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이 지정우편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그 부서는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국내 상품이 해외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행정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8. 운영자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재산이나 기타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계좌 밖의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비밀리에 리베이트를 준 경우 뇌물수수로 처벌한다. 운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명시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할인을 제공할 수 있고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거나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계정에 진실되게 기록해야 합니다. 할인 및 커미션을 받는 운영자는 이를 자신의 계정에 진실되게 기록해야 합니다. 9. 운영자는 상품의 품질, 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유통기한, 원산지 등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 운영자는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야 했던 허위 광고를 대행하거나 설계, 제작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10.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1) 절도, 유인, 강요 또는 기타 부적절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합니다. (2) 공개, 사용 또는 타인에게 허용하여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합니다. (3) 계약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이 소유한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제3자가 전항의 불법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경우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간주됩니다. 본 조에서 언급하는 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실용적이며, 권리자가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기술정보, 사업정보를 가리킨다. 11. 사업자는 경쟁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불공정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신선 상품 판매: (2) 유효 기간이 곧 만료되는 상품 또는 기타 밀린 상품을 처리합니다. (3) 계절적 가격 인하로 인한 부채; , 생산 변경, 폐업 및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2. 운영자는 재화를 판매할 때 구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화를 묶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13.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품 판매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경품이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거나 고의로 지정된 사람이 경품을 받게 하여 경품 판매를 하는 행위 (2) 경품 판매를 통해 저품질, 고가의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 (3) 경품이 포함된 복권 판매의 경우 최대 경품 금액은 5,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4. 운영자는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여 경쟁사의 사업명예 및 상품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입찰자는 입찰에 담합하거나 입찰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입찰자와 입찰자는 경쟁자를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하기 위해 서로 담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