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는 손자를 방문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한 후에는 자녀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부모만이 자녀를 방문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를 방문하려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한 부부가 이의가 없으면 조건부로 적절한 기회에 손자를 방문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아이의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 특히 양육권자 측이 재혼 후 아이의 친조부모가 아이를 면회하는 것에 반대하고, 조부모가 여전히 아이를 면회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이는 손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반대이다. 위에서 언급한 법률 조항에 따라 방문할 수 있는 권리가 법률에 의해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문권에 관한 법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가 이혼한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으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는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력해야 합니다.
2. 방문 권리의 행사 시기와 방법은 자녀의 부모가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법원은 결정을 내립니다.
3. 부모의 아동 방문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방문을 중단해야 합니다. , 정지 사유가 사라진 후 방문이 재개됩니다.
요약하면 조부모는 손자를 면회할 권리가 없다. 면회권의 주체는 자녀의 조부모를 제외하고 이혼 후 자녀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86조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양육권은 없습니다. 부모 중 어느 쪽이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를 방문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쪽 부모는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방문권 행사 방법과 시기는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부모의 아동 방문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지 사유가 사라진 후 법에 따라 방문을 정지해야 합니다. 재개되었습니다.
제1084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에도 자녀는 한쪽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양쪽 부모의 자녀입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후 2세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게 된다. 2세가 된 자녀의 양육에 대해 부모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 아이가 8세 이상이면 아이의 진정한 소망을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