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일방이 말다툼 후에 자살했다면, 상대방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방이 말다툼 후에 자살했다면 그의 자살 행위는 상대방과 인과관계가 있으며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고의가 없다면 전적으로 자신의 사유로 자살한 것입니다.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65조 행위자가 과실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입힌 경우 그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73조 동일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하여 피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174조 피해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