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4월 1일부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시약,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품의 질서 있는 수출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의류, 인공호흡기, 적외선 체온계를 제공하는 회사는 세관에 신고할 때 서면 또는 전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최근 의약품 수출 질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해 4월 1일부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시약 수출을 규정했다. ,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방호복, 인공호흡기, 적외선 온도계를 생산하는 회사는 세관에 신고할 때 서면 또는 전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하는 제품이 수입국의 품질 기준을 충족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발표문에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특별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방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검출 시약,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보호복, 인공호흡기, 적외선 체온계를 수출하는 기업은 신고 시 서면 또는 전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된 제품이 수입국(지역)의 품질기준에 부합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기제품등록증을 취득하였음을 세관에서 확인합니다.
세관은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승인한 등록증에 근거하여 검사, 통관한다
세관은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승인한 등록증에 근거하여 의료기기 제품을 검사, 통고한다. 규제 부서. 위에서 언급한 의료용품 수출 품질 감독 조치는 전염병의 진행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발표에서는 관련 의료용품 수출 기업이 제품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표준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전염병과의 공동 투쟁에서 국제 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