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1. 우리나라 공안교통경찰 차량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A2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형, 중형 풀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차량과 열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B1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B2, C1, C2, C3, C4 및 M 승인 차량 모델.
2.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의 공안부 명령 제123호의 관련 조항에 따라, 본인이 운전하는 풀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중 해당 국가의 합법적이고 유효한 A2 운전 면허증은 일반적으로 트레일러의 중량이 자체적으로 부담되는 경우 트레일러 전체 중량의 일부가 트랙터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 이를 세미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트레일러. 3. A2 운전면허 소지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허용 차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A2 운전면허는 트럭 허용 차량 종류 중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2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모든 트럭 유형에 대한 운전 허가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B1) 중형(19~8인승) 버스, 소형(7인승 미만) 버스, 승용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C4) 삼륜차와 (M) 차륜 자체 추진 기계(크레인) 차량도 포함됩니다. 위 차량은 A2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모든 차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