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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가공공장을 열고 싶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업세, 보건 면허증, 생산 면허증 및 기타 서류, 장비로는 포장 기계, 살균 냄비, 코딩 기계 등 생산되는 식품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 식품가공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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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처리하는 식품제조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제조건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식품 생산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0조: 식품 생산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 허가증 및 기타 법인체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 법인체, 합자회사, 개인 사업자,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의 경우 신청자는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제11조 식품 생산 허가증 신청은 가공 곡물 제품, 식용유, 그리스 및 그 제품, 조미료, 육류 제품, 유제품, 음료, 편의 식품 및 기타 식품 카테고리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비스킷, 통조림 식품, 냉동 음료, 급속 냉동 식품, 감자 및 부풀린 식품, 사탕 제품, 차 및 관련 제품, 주류;

야채 제품, 과일 제품, 구운 식품 및 견과류 제품, 계란 제품 코코아 및 볶은 커피제품, 설탕, 수산물, 전분 및 전분제품, 케이크, 콩제품, 양봉제품, 건강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 특수식이식품, 기타식품, 등.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감독관리업무의 필요에 따라 식품종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식품 생산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규정에 적합한 식품 원료 취급, 식품 가공 및 포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되는 식품의 종류와 양, 보관 및 기타 장소의 환경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며 독성, 유해한 장소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2) 생산되는 식품의 다양성과 수량에 적합한 생산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고 이에 상응하는 소독, 교체, 세척, 일광, 조명, 환기, 부식 방지, 방진, 파리 방지, 설치류 방제, 곤충 방제, 세척 및 폐수 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보관을 위한 장비 또는 시설. 생산품목이나 시설의 종류와 수량에 적합한 원료 전처리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규 또는 시간제 식품 안전 관리 인력과 규칙 및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4) 가공 대상 식품과 직접 수입되는 식품, 원자재 및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독성 물질 및 불결한 물질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비 배치 및 공정 흐름을 갖추고 있습니다.

(5)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13조 식품생산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신청인 소재지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식품 생산 허가증 신청

(2) 사업 허가증 사본

(3) 식품 생산 및 가공 현장과 주변 환경의 평면도, 각 기능 영역의 배치 계획, 가공 장비 배치 계획 및 식품 생산 공정 흐름 그림

(4) 식품 생산을 위한 주요 장비 및 시설 목록

(5) 유입 검사 기록, 생산 공정 관리, 공장 검사 기록, 식품 안전 자체 검사 및 직원 건강 관리, 안전하지 않은 식품 회수, 식품 안전 사고 처리 및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규칙 및 규정.

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식품생산허가증 신청을 위탁하는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식품 생산 허가증 재발급 및 취소

제32조 식품 생산 허가증 유효 기간 동안 기존 공정 장비 배치 및 공정 흐름, 주요 생산 장비 및 시설 , 식품 카테고리 등 사항이 변경되어 식품생산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식품 생산자는 10일 이내에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후 근무일.

생산 현장이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의약품 규제 부서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식품 생산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식품 생산 허가증 사본에 기재된 동일 식품류 품목 및 외부 창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식품 생산자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변화.

제33조 식품 생산 허가증 변경을 신청하려면 다음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식품 생산 허가증 변경 신청

( 2) 식품 생산 허가증 원본 및 사본

(3) 식품 생산 허가 사항 변경과 관련된 기타 자료.

제34조 식품생산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식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 생산 허가증 만료 30일 전 신청하세요.

제35조 식품 생산 허가증 연장을 신청할 때 식품 생산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식품 생산 허가증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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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 생산 허가증 원본 및 사본,

(3) 식품 생산 허가증 갱신과 관련된 기타 자료. 건강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 제조업자는 식품생산허가증 갱신을 신청할 때 생산품질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자체검사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면허취득자의 연장 신청에 근거하여 식품생산허가증 만료 전에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7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증 변경 또는 연장 신청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신청인이 생산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더 이상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자의 생산 조건이 변경되어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변경 사항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식품,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의 등록 또는 등록된 생산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먼저 등록 또는 신고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8조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변경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새로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증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발급일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허가증 변경 결정을 내린 날로, 유효기간은 원본 증명서와 동일하다.

다만, 이전 등의 사유로 현장 종합검사를 실시한 경우 갱신된 식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계산한다. 제품 관련 표준 및 요구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갱신된 식품생산허가증에 대해 국가 및 성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 재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급일은 재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유효기간은 재발행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제39조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연장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새로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허가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유효하다. 기간은 식품약품 감독관리 일자로부터 계산되며, 해당 부서가 허가 연장을 결정한 일자부터 계산된다.

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원래 허가를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 생산 허가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40조 식품 생산 허가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교체 신청을 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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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생산 허가증 재발급 신청

(2) 식품 생산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신청자는 현지 식품약품 웹사이트에 게시된 손실 공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감독관리부서 또는 현급 이상의 기타 주요 매체 자료가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식품생산허가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재료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접수 후 근무일 20일 이내에 재발급해야 합니다.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재발급된 식품생산허가증의 경우, 허가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은 원본 증명서와 동일합니다.

제41조 식품 생산자가 식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식품 생산 허가증이 철회 또는 취소되거나, 식품 생산 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30일. 부서에서 취소 절차를 신청합니다. 식품 생산자가 식품 생산 허가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식품 생산 허가증 취소 신청;

(2) ) 식품 생산 허가증 원본 및 사본

(3) 식품 생산 허가증 취소와 관련된 기타 자료.

제42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 생산자가 규정에 따라 취소 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 생산 허가증 취소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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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생산 허가증이 만료되었을 때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식품 생산자 자격은 다음에 따라 종료됩니다. 법에 따라;

(3) 식품 생산 허가증 법에 따라 식품 생산 허가증이 철회 또는 취소되었습니다.

(4) 다음으로 인해 식품 생산 허가증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

(5) 법률 및 규정의 규정 식품 생산 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식품생산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허가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3조: 식품 생산 허가증의 변경, 연장, 재발급 및 취소 관련 절차는 본 조치의 제2장과 제3장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참고: 식품생산허가증--바이두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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