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신용 카드 기술 - 내가 직접 만든 가상 캐릭터의 저작권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내 캐릭터의 스크린샷을 찍어 저작권 보호 센터에 가져가서 고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직접 만든 가상 캐릭터의 저작권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내 캐릭터의 스크린샷을 찍어 저작권 보호 센터에 가져가서 고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비록 타인에 의해 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거를 제시하는가'라는 소송규칙에 따라 귀하만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갖습니다. 저작물의 저작권을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등록증명서의 내용에 대한 반대 증거가 필요하며, 그 시기가 저작권 출원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선순위 권리를 침해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원본 그림과 인터넷에 게시된 링크. 하지만 상황이 크게 바뀌면 문제가 더 커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저작물이 완성된 후 저작권은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그렇다고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 대행업체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종합해보면 Gugugou는 저작물 저작권 등록을 핵심으로 하는 저작권 등록이 권리 보호 행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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