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달을 보낸 사람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금지물품 관리조례'에는 이용자가 우편물을 발송할 때 금지물품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및 국무원 관련 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지품목을 양도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속달품에는 금지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지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물품 관리규정'에는 금지물품이 우편물이나 속달우편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지물품이 은닉되거나 다른 품목으로 허위로 신고되어 인명 피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안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