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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근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우리나라 농지개혁 제도는 어떤 변화를 겪었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해방 이전의 반식민지, 반봉건 시대 중국은 여전히 ​​봉건적 토지제도를 유지했는데, 농촌 인구의 5% 미만에 해당하는 지주와 부농이 토지의 50%를 소유했다. .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땅으로 농부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농촌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가난한 농민, 농장 노동자, 중농은 전체 토지의 20~30%만을 점유하고 있다. 그들은 일년 내내 열심히 일하고 착취당하며 음식과 옷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봉건적 토지 제도는 농촌 경제와 중국 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전국 3억이 넘는 인구를 차지하는 새로 해방된 지역에서는 아직 농지개혁을 실시하지 않은 농민들이 대다수이다. 개혁하고 땅을 얻으십시오.

주현현(Zhu Xuanxian)의 저작 '토지개혁법 논쟁'. 1950년에 저술. 1950년 6월 30일 중앙인민정부는 새로운 상황에 기초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을 공포했다. 조국해방 후 법'에는 지주계급의 봉건적 착취의 토지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의 토지소유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해 겨울부터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경작할 토지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농민들에게 분배함과 동시에 지주들에게 정당한 몫을 주어 그들이 경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촌 생산성을 해방하고,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며, [중국은 산업화의 길을 닦습니다. 토지의 몰수, 수용, 분배의 원칙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개혁법'은 부농의 잉여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던 과거 정책을 부농 경제를 보존하는 정책으로 바꿔 지주를 더 잘 격리하고 중농과 소토지 임대인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바꿨다. , 생산의 조기 회복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부르주아지를 안정시킵니다.

'농지개혁법' 공포 이후 농지개혁운동은 인구 3억 1천만의 새로 해방된 지역에서 계획적이고 주도적이며 질서있게 진행되었다. 거의 3억 명의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7억 에이커의 토지와 다수의 농업 도구, 가축 및 주택이 할당되었으며, 그들은 또한 매년 약 350억 킬로그램의 곡물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지주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1950년 화가 주현현(Zhu Xuanxian)의 작품 『토지개혁법 논쟁』은 그 시대의 역사적 현장을 매우 전형적이고 생생하게 기록한 작품이다. 농지개혁운동과정에서 당의 각급 지도간부들은 당의 농지개혁로선과 정책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집행하였다. 1951년 겨울, 국가는 신장, 티베트 등 소수민족 지역과 대만 지역을 제외하고 농지개혁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료했다. 1952년 티베트도 농지개혁을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을 완수했다. 농민들은 진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천년 이상 이어져 온 봉건적 토지소유제도(전국시대, 기원전 475년에 확립됨)는 이로써 완전히 무너졌고, 지주계층도 없어졌다. 1949년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적 토지 공유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다른 형태로 취득, 매매, 임대하거나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옛 국유토지이용제도는 첫째, 토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둘째, 무기한 사용할 수 있으며, 셋째,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무작위 점유와 과도한 점거를 반복적으로 금지하여 막대한 토지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해방지역의 농지개혁과 봉건적 토지소유를 철폐하는 일에서 당과 국가가 앞장섰기 때문에 인민들의 로동의욕은 크게 고양되었다. 1948년 겨울, 천의(陈愛)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돌아다닐 길이 없었습니다. 말과 마차가 식량을 나르고 군대와 동행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최전선에서 공훈을 세웠습니다. .” 개혁개방 이전 중국 도시 국유 토지는 단일 행정 할당 제도를 시행했다. 국가는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무료로 무기한 제공하고 토지 사용자 간에 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해방지역 주민들은 1979년부터 토지사용권을 투자로 활용해 중외합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중외합자회사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토지 사용권은 합작 투자의 중국 파트너의 투자 지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중국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토지관리제도 개혁을 시작했다. 첫째, 토지행정제도의 개편이다. 1986년에는 토지관리법을 통과시키고 국토관리국을 설치했다. 둘째, 토지이용제도 개편은 토지의 사용권과 소유권을 분리하고, 사용권을 자유·무기한 사용에서 유료·한정 사용으로 변경함으로써 상품의 속성에 따라 진정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1982년부터 심천특별행정구는 도시 토지 수준에 따라 사용료 기준을 다르게 부과하기 시작했다.

1987년 4월 국무원은 유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해 9월 선전은 유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시범사업에 앞장섰다. 50년 동안 5,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국유토지이용제도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11월, 국무원은 국토관리국과 기타 부서의 보고서를 승인하고 선전, 상하이, 텐진, 광저우, 샤먼, 푸저우에서 토지 사용 시스템 개혁 시범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월 선전은 국유지의 사용권을 공개 경매에 부쳤다. 이번 경매는 신중국 건국 이후 첫 토지경매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토지를 보유하면서 경매, 입찰, 합의 등을 통해 일정한 가격, 기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양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된 토지를 양도, 임대 또는 저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토지 이용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장기 자유, 무기한, 비이동, 단일 행정 토지 할당 시스템을 깨고 시장 수단을 통해 토지를 할당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듭니다.

1987년 중국은 토지평가 시범사업을 시작해 '도시토지평가조례(심판)', '도시토지평가조례(심)'를 공포했다.

1988년 국무원은 전국 시·읍에서 토지사용 부담금(세금)을 일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토지사용권 유상양도를 시행하는 재판이 시작되었고 토지사용권은 정기적으로 양도되었다. 같은 해 4월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는 1982년 헌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토지를 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토지사용권은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의." 지난해 12월에는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한 토지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에 따라 양도, 양도, 임대 또는 저당될 수 있습니다. 1988년에는 전국의 도시에서 부동산거래소를 설립하기 시작했고, 각종 전문은행에서도 부동산신용 부서를 설립했다.

같은 해 집단토지이용제도 개혁이 단행됐다. 3월, 산둥성은 더저우(Dezhou)의 농촌 농가 토지 유료 사용 시험에 앞장섰습니다. 시범 프로젝트인 Linqu 현은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농민 농가에는 연간 평방미터당 5센트를 부과하고, 자체 건축 주택에는 연간 평방미터당 5센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괜찮습니다. 농지개혁 구역 내에서는 기준을 30제곱미터 이상 초과하면 제곱미터당 4위안, 기준을 30제곱미터 이상 초과하면 제곱미터당 8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이후로 산둥성의 경험은 허베이, 후베이, 장쑤, 상하이 및 기타 성 및 도시에서 시도되었습니다.

1990년 1월 국무원은 농촌 농가 관리 강화에 관한 국토청 고시를 승인하여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991년 말까지 전국 28개 성, 시, 구의 10,000개가 넘는 마을과 1,400개가 넘는 군(시)에서 농가 유료 이용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장쑤성 난퉁시는 1987년 향촌 기업을 위한 토지 유료 사용 시범 사업을 주도했다. 1992년 4월까지 전국 140개 이상의 현(시)이 연속적으로 이를 시도했다.

1990년 5월 국무원은 많은 외국인 투자자의 본토 부동산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도시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및 양도에 관한 임시 규정', '임시 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의한 토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치' 및 해당 문서에 따르면 중국 토지 시장은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에 착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사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한 토지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에 따라 양도, 양도, 임대 또는 저당될 수 있습니다. 1988년에는 전국의 도시에서 부동산거래소를 설립하기 시작했고, 각종 전문은행에서도 부동산신용 부서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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