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받지 못했지만 영수증 확인을 위해 클릭한 경우, 실제로 구매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배송을 클릭한 후 택배 추적 번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 택배 추적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어디에 도착하는지, 이때 구매자는 특급 배송 정보에만 주의하면 됩니다.
상품을 받지 못하셨고, 배송 확인 후 15일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판매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환불 처리나 상품 재배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여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판매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상품 수령 후 15일 이내에 A/S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환불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타오바오 고객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7일 이내에 개입해야 합니다.
추가 안내
수령 확인 시간 연장 안내:
현물 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하고 수령일까지 3일이 남은 경우 수령 시간 초과 확인이 종료되면 구매자는 배송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초과 근무 기간은 3일 동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상거래(자동배송, 직접충전 제외)의 경우,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하고 영수증 확인 시간이 1일 남았을 때 구매자는 영수증 연장이 가능하며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한시간 이후에는 1일 동안 일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확인되고 배송된 후 판매자는 구매자를 위해 거래 영수증 제한 시간을 각각 3일, 5일, 7일 또는 10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