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신용 카드 기술 - 택배사가 엉뚱한 매장에서 잘못된 무게를 확인한 경우 택배기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택배사가 엉뚱한 매장에서 잘못된 무게를 확인한 경우 택배기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불법입니다. 택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택배(이메일)가 지연, 분실, 훼손되거나 내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택배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이용자와의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법에서는 택배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특급배송과 마찬가지로) 회사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택배사가 엉뚱한 매장에서 무게를 확인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택배사는 회사와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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